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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8347
신문지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영남일보’라는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신문판매업을 하는 자로 원고와 위 신문에 관하여 신문지국(B지국)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문을 공급받아 신문판매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문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2,334,980원의 신문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신문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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