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5고단2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kt방향에서 해안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월드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흉골의 골절상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