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5고단2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kt방향에서 해안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월드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흉골의 골절상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