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정3794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1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E아파트 부녀회 월례회’를 하며 부녀회원 F, G, H, I,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회장이 부녀회 기금을 혼자서 마음대로 여러 단체에 송금하라고 지시했고, 기금 및 바자회 수익금을 혼자서 마음대로 처리하였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부녀회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부녀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공금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부녀회원 4명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부녀회 기금 집행은 회장인 D이 혼자서 마음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부녀회원들과 사전 논의를 거치거나 사후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왔고, 이는 피고인이 총무가 되기 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어 온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경위, 그 내용, 부녀회를 위해 봉사해온 피해자가 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