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1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E아파트 부녀회 월례회’를 하며 부녀회원 F, G, H, I,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회장이 부녀회 기금을 혼자서 마음대로 여러 단체에 송금하라고 지시했고, 기금 및 바자회 수익금을 혼자서 마음대로 처리하였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부녀회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부녀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공금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부녀회원 4명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부녀회 기금 집행은 회장인 D이 혼자서 마음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부녀회원들과 사전 논의를 거치거나 사후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왔고, 이는 피고인이 총무가 되기 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어 온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경위, 그 내용, 부녀회를 위해 봉사해온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