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7』 피고인은 2014. 7. 2. 경부터 2015. 10. 22.까지 육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현재 파산 신청 중 )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해오름 포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경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783-1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해오름 포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북 제주 새마을 금고 등으로 부터의 차용금을 기반으로 육류 유통업을 시작하여 채무 상환의 부담이 높았고, 처음부터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직원 급여, 운영비 등 충당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위 시기 부터는 육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D에게 “ 육 류를 계속 공급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8. 18.까지 피해자 소유의 돈육 합계 12,896,75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4. 경 제주시 F 소재,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채무 누적과 영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고,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해오름 포크에 대한 외상 돈육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육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G에게 “ 돈육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꼭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돈육 합계 금 1,483,36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