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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130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1,844,901원과 그 중 20,218,040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2019. 3. 3.까지,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내용 분류 이행(지급)보증보험 증 권 번 호 D 피 보 험 자 주식회사 E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 험 기 간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 보 증 내 용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보증 내용 분류 이행(지급)보증보험 증 권 번 호 F 피 보 험 자 주식회사 G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 험 기 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 보 증 내 용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보증 내용 분류 이 행(상품판매대금) 보 증 보 험 증 권 번 호 H 피 보 험 자 I(J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이후, 50,000,000원으로 변경됨(2018. 11. 8.) 보 험 기 간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 보 증 내 용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보증 2) 피고 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보험자들은 피고 B가 주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보험자들에게 2019. 2. 8. 11,624,861원, 2019. 2. 1. 20,218,040원, 2019. 2. 28. 46,958,400원, 2019. 3. 27. 3,043,600원, 합계 81,844,901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8. 12. 6. 피고 C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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