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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2 2015가단3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6,698,150원 및 그 중 89,237,7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아래 1)항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아래 1)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① 계약’, 2)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② 계약‘이라고 한다

]. - 아 래 - 1) 보 험 번 호 : C 보 험 가 입 금 액 : 67,930,000원 보험계약 체결일 : 2011. 8. 3. 피 보 험 자 : 홍천군수 보 험 기 간 : 2011. 8. 3.부터 2013. 7. 31.까지 보 험 계 약 내 용 :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2 보 험 번 호 : D 보 험 가 입 금 액 : 27,610,000원 보험계약 체결일 : 2011. 8. 4. 피 보 험 자 : 홍천군수 보 험 기 간 : 2011. 8. 4.부터 2013. 7. 31.까지 보 험 계 약 내 용 :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다. 이 사건 ①, ②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위 보험계약 내용과 같은 주계약에서 정한 지급채무를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원고가 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라.

이 사건 ①, ② 계약의 보험계약자인 피고 주식회사 A가 피보험자인 홍천군수와 사이의 주계약(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보험자가 위 약정에 따른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여서 원고가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당사 소정의 연체이자를 함께 지급하되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된 다음날부터 변경된 연체이율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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