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로서 더 이상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산사무 처리를 위하여 대표청산인을 적법하게 선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지도 않은 D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본안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3.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같은 달
4. 법인등기부에 해산간주의 취지가 등재된 사실, 당시 위 법인등기부에 D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청산종결의 간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제4항, 제542조, 제245조 참조, 더구나 청산종결의 간주에까지 이른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참조).},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 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 대표청산인이 되며(상법 제531조 제1항 , 청산인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한 당연청산인 취임등기가 없다
하여도 대표청산인의 자격에 아무런 소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