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5. 1. 1. ‘광주 광산구 D’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 7. 25. 폐업하였고, 2006. 12. 19.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07. 10.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G 건물신축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 5.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3. 20. 금액 2억 원, 변제기 2010. 12. 30.,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7. 6. 15. 발급된 피고 C의 인감증명서와 2007. 7. 2. 발급된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2009하단2530호, 2007하면253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8.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9. 6.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3. 12. 2. 해산간주되었고, 2016. 12. 2.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