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중국 청도에서 운영하는 C이라는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자신이 건축하는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6. 5. 16. 18,500,000원을 피고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06. 11. 8. 20,000,000원, 2006. 11. 15. 40,000,000원, 2006. 12. 14. 30,000,000원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10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노래방을 임대해 주지 못하자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건축하는 아산시 G 근린생활시설 1층 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분양하되 원고가 30,000,000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나머지 분양대금은 위 임차보증금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8. 3. 13. 피고의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에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2,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으로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F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찾을 수 없다
(원고의 2016. 11. 2.자 준비서면 2면 참조).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F은 2009.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1. 1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