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50672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69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9. 5.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 E에 있는 F역 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를, 착공예정일 2015. 8. 18., 완료예정일 2016. 1. 31., 공사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이전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C은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5. 11. 30. 피고와 타절정산을 하여 그때까지의 기성고 1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5. 1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위와 같이 C이 수행하고 남은 부분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착공예정일 2015. 12. 22., 완료예정일 2016. 5. 31., 공사금액 5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및 ‘특약사항’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1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본 공사의 계약금액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공사의 경미한 물량 증가 또는 당연공사 발생시 도급금액은 불변함(5%이내)}. 다만,“갑(피고)”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이행지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등,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갑이 지급키로 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