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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73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3.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중구 F건물 철거공사장의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2억 3,000만 원에 넘겨줄테니 2013. 4. 하순경까지 선수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경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동천기공으로부터 피고인들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로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4. 8.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주식회사 동천기공의 양해로 같은 달 23.경까지 5,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동천기공과의 고철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G의 자금부족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회사 및 개인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5,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2013. 4. 14. 1,000만 원, 같은 달 23.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선수금조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계량증명서 및 예금통장사본,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입금한 날짜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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