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30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폐선박 해체 및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1,350톤급 선박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8. 사천시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산에 있는 1,350톤급 선박을 확보하였고, 이를 사천에 있는 F으로 옮긴 다음, 위 선박을 해체하여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 위 선박 매수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선박에서 나오는 고철 1,350톤 이상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350톤급 선박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의 채무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350톤급 선박을 매수하여 해체한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1,350톤 폐선박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한진중공업 소유의 선박 3척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년 1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동 소재 파라다이스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