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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3. 5.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선입금하면 가공하고 남은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고철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그리고 철판 원자재를 납품해주면 60일 이후에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수 있다. 현재 공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대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매월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주식회사 D를 적자 운영하고 있었고, 2013. 5.~6.경 사이에 거래처인 F, G, H 등에 미지급한 물품 대금이 합계 166,000,000원 가량 누적된 상태였으며, 기술보증기금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6,9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보증을 받을 방법이 없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고 철판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철판원자재 대금을 약속할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I은행 J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5. 13.경 54,356,310원 상당, 2013. 5. 16.경 69,637,527원 상당, 2013. 6. 7.경 96,300,850원 및 42,995,073원 상당, 2015. 6. 10.경 8,913,850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각 공급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72,203,610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를 납품 받아, 합계 332,203,6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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