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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3 2016고단12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거제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C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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