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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9고단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B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일산풍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D은행 계좌 2개(E, F)를 개설한 뒤 위 주엽역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금융영장회신(B),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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