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18:0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자산교사거리 교차로를 연원동 쪽에서 낙양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쑤안삼거리 쪽에서 북천교 쪽을 향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고도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으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매우 무거우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형을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상 중상해로 인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존재하고,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