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5195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D은 2016. 4. 5. 20:00경 E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 강원남로 6443에 있는 상갈래 교차로를 정암사 쪽에서 고한읍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원고 운전의 피해차량 전면 부분과 에쿠스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D의 사용자로서 D이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고가 소외 D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G대리운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의 명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명의를 대여하였는바,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명의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소외 D의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G대리운전회사의 대리운전 기사이고, 위 대리운전회사의 업주는 H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소외 D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가 G대리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