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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32659 판결
[상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윤외 2인)

변론종결

2005. 3.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8,401,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3.부터 2005.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78,401,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내지 6의 각 1·2, 갑7, 갑8의 1 내지 5, 갑9의 1·2, 갑10의 1 내지 7, 갑11의 2·3, 갑13 내지 17의 각 1·2, 갑18, 갑19 내지 21, 23의 각 1·2, 갑31, 33, 갑37의 1·2, 갑38, 을가2, 을가3의 1·2·3, 을가4, 5, 6의 각 1·2, 을가7, 8, 13, 을나4 내지 12의 각 1·2, 을나17, 18, 을나27, 을나29의 1·2, 을나31, 41, 4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형배의 증언, 제1심 증인 오병옥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나2, 25, 37의 각 일부 기재, 위 증인 오병옥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수익증권 매입

원고는 2000. 3. 24. 피고 교보증권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투신’이라 한다)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서 발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이 같은 법에 의한 판매회사로서 판매한, 교보 후순위채 주1) (CBO) 단위형 투자신탁 1호, 2호(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각 수익증권(이하 ‘1호 수익증권’, ‘2호 수익증권’이라 주2) 한다) 을 각 400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유일한 수익자이었다.

나. 이 사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약관 및 계약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신탁약관(‘이 사건 신탁약관’)

㈎ 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제7조 제1항).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주3) 기준가격

① 기준가격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 간의 수익증권 매매에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제2조).

② 기준가격 계산시 유가증권의 평가는 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채권 시가 평가 기준수익률’에 잔존기간을 반영하고 매도실현 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를 감안한 조정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채권 시가 평가 기준수익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채권 시가 평가 기준수익률’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채권,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위탁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유가증권 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에 의한다.

③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 당 5,000원으로 한다. 위탁회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게시하며 이를 공고할 수 있다(제12조)

㈐ 환매청구

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제 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되, 환매대금은 신탁재산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 중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환매청구일에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③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매를 연기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제16조 제4항).

④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위탁회사에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탁회사는 해지 청구일로부터 제 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부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해지 청구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대금을 판매회사에 지급하고, 다만 해지 대상 투자신탁재산 중 처분되지 아니한 자산이 있어 일부 해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 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투자신탁을 일부 해지하며, 그 영업일에 위 해지대금을 판매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제25조).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채권, 유동성 자산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70%이상으로 하되, 투자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신용등급 BB+이하 C 이상인 채권이나 기업어음에 50% 이상(단, 후순위채권 2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30%이하로 한다.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① 위탁회사는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주4) 이익분배금 (투자신탁 설정시 기준가격대비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제28조 제1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와 투자신탁설명서 제11항도 같다).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주5) 상환금 등을 위탁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위탁회사에게 인도한다(제28조 제2항).

③ 수탁회사가 상환금 등을 위탁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위탁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제28조 제3항), 상환금 등은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속하는 날로서 위탁회사가 지정하는 날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한다(제28조 제4항). 위탁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2002.4.27. 법률 제66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등 재정경제부의 규정에 의거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으로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28조 제6항).

(2)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체결된 수익증권 저축계약 약관

㈎ 피고 은행은 원고와 수익증권 저축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

㈏ 저축자(수익자)는 언제든지 회사(피고 은행)에게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투자신탁약관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

(3)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

㈎ 피고 은행은 피고 투신의 수익증권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① 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② 수익증권의 매각 및 환매, ③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제2조).

㈏ 피고 은행은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수익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다. 이 사건 투자신탁의 운용 및 그 기준가격의 고시

(1) 피고 투신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금호산업, 동서산업 및 에스케이엠(SKM) 주식회사가 각 발행한 회사채와 교보1차 유동화전문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1-4회(만기 2002. 9. 24.) 후순위채 및 제1-5회(만기 2003. 3. 24.) 후순위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이라 한다) 등을 편입하였는데, 당시 후순위채는 모두 장부가로 평가하여 편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준가격을 고시하였다.

(2) 금감원은 2000. 10. 16. 증권투자신탁법의 시가평가제 도입 및 이와 관련된 증권투자신탁법 감독규정 64조에 따라,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시가평가의 원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채권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그 시행은 위 개정일(2000. 10. 16.)로부터 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한국증권업협회는 그 시행세칙의 시행에 대하여 금감원과 협의를 한 후 피고 투신에 대하여 ‘평가위원회가 위 개정일 이전에 설정된 펀드의 평가방법을 정할 때에는 그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 투신의 평가위원회는 2000. 11. 8. 대회의실에서 ‘유가증권 등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개정과 비상장채권 등의 평가 방안’을 안건으로 한 회의를 개회하여, 금감원의 지시 사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위 2000. 10. 16.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고, 후순위채 등 당시까지 장부가로 편입되어 평가되고 있던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연속성,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위하여 계속 장부가로 평가하기로 의결하였다.

(3) 그런데, 에스케이엠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 전인 2000. 11. 21. 부도가 났고, 이에 피고 투신은 그 무렵 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투자신탁에서 취득가 1,143,455,591원을 기준으로 평가되던 에스케이엠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의 평가액을 각 250,000,000원으로 낮추기로 의결하였으나, 에스케이엠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만기 2002. 2. 18.), 주식회사 현대석유화학 발행의 회사채(만기 2004. 12. 31.), 프라임산업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만기 2002. 3. 29.) 등을 담보로 교보1차 유동화전문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후순위채에 대하여는 2000. 11. 8.자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존과 같이 장부가로 평가하여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고시하였다.

라. 만기의 도래 및 상환금의 일부 지급

(1) 피고 투신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가 다가오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고자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2001. 3. 16. 피고 은행에 통지하였고, 피고 은행이 같은 달 19.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그 이전인 2001. 2.경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신탁과 관련된 손실보전의 분담을 위하여 협의를 시도하였다가 결렬된 바 있다).

(2) 원고는 2001. 3. 8. 및 같은 달 15. 이미 피고 은행에 대하여 만기 상환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래 같은 달 21. 다시 피고 은행에 대하여 만기 상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은행은 이에 응하여 그 내용을 전산 등록한 후 1호 및 2호 수익증권 통장에 ‘2001. 3. 24. 환매예약등록, 입금예정일 2001년 3월 27일’이라고 표시하였다.

(3)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 당시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던 재산은 금호산업, 동서산업 및 에스케이엠 주식회사가 발행한 각 회사채와 이 사건 후순위채가 있었고, 그 외 예금, 주택은행 콜론, 롯데쇼핑 기업어음이 있었다.

(4) 피고 투신은 만기일인 2001. 3. 24. 상환금 명목의 돈을 일부씩 지급하였는바, 1호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29,499,957,036원이, 2호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32,300,010,114원이 각 지급됨으로써 위 2001. 3. 24.자 기준으로 1호 수익증권의 잔액은 12,478,522,965원, 2호 수익증권의 잔액은 9,652,549,886원이 되었다(갑13의 1·2).

피고 투신은 만기 이후인 2001. 3. 28. 및 2001. 5. 16.에도 피고 은행을 통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별지 만기 후 상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은 상환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투신은 이 사건 투자신탁에 대하여 상환금을 기준가격(장부가)으로 나누어 그 수만큼의 잔고좌수가 해지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5) 원고는 피고 투신이 나머지 상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1. 7. 10.경 금감원장에 대하여 후순위채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금감원장은 2001. 8. 7.경 ‘위탁회사의 평가위원회에서 후순위채를 장부가로 평가하기로 의결한 경우, 신탁계약기간 종료시점에서도 장부가로 평가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유가증권 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한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는 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하여 원금의 일부를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1. 8. 10.경 피고 은행에 대하여 금감원장의 회신문을 붙여 미지급 상환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자, 피고 은행은 2001. 10.경 피고 투신에게 질의하였는데, 피고 투신은 금감원과 같은 의견이라는 답변을 피고 은행에 대하여 하였고, 피고 은행은 피고 투신의 위와 같은 입장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6) 피고 투신은 그 후인 2002. 9. 27. 및 2003. 5. 2.에도 피고 은행을 통하여 원고에게 별지 만기 후 상환금 지급내역 기재의 돈을 상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상환금의 지급의무자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이 사건 신탁약관 제28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원고는 만기 상환금을 판매회사인 피고 은행이나 위탁회사인 피고 투신 각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의 상환금 지급의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이므로, 피고 은행과 피고 투신은 각자 원고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은행

판매회사는 단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익자의 상환금 청구를 위탁회사에 전달하고, 위탁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창구역할만을 하는 위탁회사의 대리인 또는 상환금의 지급 장소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약관 제28조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은행에게는 이 사건 상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피고 투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이 사건 신탁약관에 의하면 수익자가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위탁회사는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상환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환금 지급의무자가 되는바, 판매회사인 피고 은행이 해산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 투신은 원고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 피고 은행의 상환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증권투자신탁이란 기본적으로는 증권투자신탁을 설정하고, 그 신탁재산을 운용·관리하는 위탁회사, 신탁재산을 보관하는 수탁회사 및 수익증권에 의한 수익권을 행사하는 수익자 등 3자 간의 법률관계로 구성되나, 위탁회사의 업무 중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수익증권의 매각 및 환매 등)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자로서 담당하는 투자신탁 운용업무(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등)와 달리 신탁재산의 재원이 되는 투자신탁 설정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반 투자자와 사이에서 행하는 계약적 사무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독립된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제1심 법원의 서울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1995년 정부의 ‘증권산업 개편방안’에 의한 ‘투자신탁의 운용·판매 분리정책’에 따라 1996년부터는 위탁회사는 투자신탁 운용업무만을 허가받고, 수익증권 판매업무는 위탁회사와 독립된 판매회사에 위탁하여 영위하게 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위탁회사와 독립된 판매회사가 위탁회사와 수익증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회사의 업무 중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일반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수익증권의 모집·매출 또는 매각하는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신탁약관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판매회사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판매회사는 단순히 위탁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된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점, ③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수익증권 위탁판매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 은행은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수익자로부터 보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또한,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수익증권 저축계약에 의하여도 피고은행은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저축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에다가 ⑤ 통상 수익자들은 판매회사를 당사자로 보고 계약하는 경향이 있는 점, ⑥ 판매회사는 신탁재산 운용자(위탁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를 위탁회사의 대리인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증권투자신탁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판매회사는 수익자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투자신탁 만기로 인한 상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을가 9의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들 내부적으로 최종 책임자가 피고 투신이 되기로 약정한 것은 별도의 문제라 할 것이다).

㈏ 피고 투신의 상환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위탁회사는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수탁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인도받은 후에는 직접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점, ② 상환금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환금 관련 규정에는 환매와 달리 판매회사의 1차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은 이 사건 약관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투신은 수익자에 대하여 직접 투자신탁 만기로 인한 상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갑36의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로서 투자신탁의 독립된 당사자인 피고 은행과 그 투자신탁을 운용한 위탁회사인 피고 투신은 모두 원고에 대하여 투자신탁 만기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 은행이 본인을 위함과 동시에 피고 투신을 위하여 체결한 투자신탁 계약에 기한 효력이므로, 이는 한 개의 행위로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것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상환금 지급 채무는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나. 상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증권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증권투자신탁은 장부가로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만기시의 기준가격인 장부가격으로 평가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별지 상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일부 상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전 최종 일부 변제일인 2001. 5. 16.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미지급 상환금에 대하여 그 후 일부 변제된 돈으로 변제충당하고 남은 미지급금 1,878,401,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신탁재산에는 후순위채 등 즉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채권들이 다수 편입되어 만기에 현금화할 수 없었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 상환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약관상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신탁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일부 해지에 해당하는 환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하는데, 환매(일부 해지)에 관하여는 약관 제25조 제3항에서 신탁재산 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일부 해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기 상환금도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대로 지급하면 될 뿐, 처분되지도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의 고유자산에서까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② 나아가 그 지급할 기준가격은 약관 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그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형성된 가격, 즉 실 평가 가격을 지급하면 된다.

③ 끝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재산 중 매각 불가능한 재산들이 처분가능하게 될 때마다 이를 처분하여 이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거나 원고를 위하여 보관 중이므로 원고가 언제든지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를 거절하고 있다.

(2) 판단

㈎ 변제기 도래 여부

1)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일인 2001. 3. 24.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상환금 청구는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환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신탁 재산이 사실상 처분되는 날로 변제기가 유예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약관 제28조에는 상환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약관 그 어디에도 만기시 처분 불가능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상환유예 규정은 없을 뿐 아니라, 상환금 반환의 경우에 환매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는 규정도 없는 점, ② 피고 투신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이 사건 후순위채를 장부가로 평가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에 편입시켰고, 시가평가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이 사건과 같은 후순위채는 예외로 종전과 같이 계속 장부가로 하기로 의결한 점, ③ 이 사건 후순위채의 경우 피고 투신 스스로도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에 이를 피고 투신의 다른 펀드에 편입시키는 자전매매(자전매매)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시가가 아닌 장부가 기준으로 상환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만기시 반환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와 같이 만기에 채권을 장부가대로 평가하여 상환한다는 것은 채권의 처분 여부나 처분가격과 관계없이 약정 금액대로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순위채의 만기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 이후에 도래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순위채는 사실상 공개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권으로서, 결국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 당시부터 피고 투신(또는 피고 투신 운영의 다른 펀드)이나 피고 은행이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에 이 사건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이에 따라 피고 은행과 피고 투신은 후순위채의 부실에 따른 손실부담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들 사이에서 손실 부담비율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 ⑦ 후순위채 펀드는 투신사가 부실채권 등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되면서 환매청구로 인한 자금 마련의 시간을 벌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발매되었던 점, ⑧ 나아가 ‘만기 상환’이란 금융거래를 하는 당사자 사이에 준수하여야 할 가장 기본 원칙으로서 금융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그 계약 기간 안에서만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중도 해지에 해당하여 금융기관에 불의타(부의타)가 될 수 있는 환매청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는 점, ⑨ 증권투자신탁업법이나 이 사건 약관은 만기 상환의 경우 위탁회사는 수익자에게 현금 상환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유가증권으로서의 상환을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금융기관인 피고들로서는 당연히 만기시 약정 규정에 따라 평가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투자신탁 설정 전후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에 후순위채 등의 처분과 상관없이 그 만기 상환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가사, 환매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절차적 요건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신탁 약관에는 투자신탁재산 중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환매청구일에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매를 연기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환매의 연기를 위하여는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절차 규정은 공적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 환매연기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고 아울러 환매연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환매연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환매연기 조치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하여 을나2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실체적 요건의 적법 여부(만기에 후순위채권 등의 처분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등은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환매연기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이외의 사유로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장부가와 시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생겨 장부가에 의한 환매 등을 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된 후순위채 등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용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서울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개시장에서의 채권의 거래단위는 100억 원 이상인데 대부분의 투자신탁에서 동일종목 채권의 편입비율은 1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펀드에서 채권의 매각은 공개시장 매각이 불가능하고, 펀드 사이의 자전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투자신탁에 편입된 회사채나 후순위채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공개시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후순위채 등의 만기가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보다 나중에 도래하기 때문에 피고 투신도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에 다른 펀드와의 거래에 의하여 채권을 처분할 계획이었던 사실, 유동화전문회사 발행의 후순위채는 그 기초자산이 부실채권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채권의 일부는 부도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기초자산이 부도나더라도 후순위채 자체가 바로 부도채권이 되는 것은 아닌 사실, 피고 투신은 평가위원회를 열어 후순위채 등에 대하여 평가액을 낮출 수 있었음에도 만기까지 장부가 평가를 유지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기준가격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에 이 사건 후순위채는 부도채권이 아니어서 피고 투신으로서는 자전거래(후순위채의 실제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낮아졌다면 이를 상각처리하고 다른 펀드에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없다.

㈏ 기준가격의 평가 방법(장부가 평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투신은 기준가격의 평가에 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하였던 점,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2000. 10. 16.경 금감원의 시가평가 원칙으로의 전환 및 그 예외에 대한 시행세칙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수익증권의 후순위채를 포함한 후순위채에 대하여는 계속 장부평가 방식에 따르기로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재산 중 후순위채는 장부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시가 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거의 모든 채무가 변상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다. 상환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지체 기산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설정일인 2000. 3. 24.부터 1년이므로 만기는 2001. 3. 24.라고 할 것이고, 상환금 등은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속하는 날로서 위탁회사가 지정하는 날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투신이 그 2개월 내 이를 지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피고들은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만기일의 기준가격에 의한 상환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1. 5. 25.부터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변제 및 변제충당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신탁에 대하여 별지 상환금 지급내역과 같이 상환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7, 을나29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환금에 대하여 위 일부 변제금을 각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여 계산하면 별지 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고, 그 결과 피고들이 상환해야 할 이 사건 투자신탁의 상환금 잔액 합계는 2,369,804,085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상환금 잔액 합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78,401,801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변제일 다음날인 2003. 5.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4. 28.까지는 연 6%(상법),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인정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욱서(재판장) 예지희 김정욱

주1) 후순위채(CBO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서, 1997년경 IMF구제 금융 사태 이후 부실채권이 과다하게 발생하자 은행과 투신사가 보유하는 신용등급 BB+이하의 부실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하여 발행한 것이며, 선순위채에 비교되는 개념이다. 후순위채는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기초자산에 편입된 회사채가 부도날 경우 이를 발행한 회사의 자력이 감소되어 후순위채가 지급되지 못할 위험성은 있고, 채권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후순위채 펀드’란 전체 중 25% 이상을 후순위채로 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하고, 특히 2000. 7. 1.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우채 환매사태 이후의 금융시장 붕괴,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채권시장 기능회복, 투자신탁회사의 신뢰회복, 환매자금 재유치 등 복합적인 목적을 위하여 설정되었다고 한다. 그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후순위채 편입비율의 의무화, 장부가 평가, 공모주 우선배정, 세금우대 등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

주2) 수익증권은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가격의 전액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입된 후에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주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기준가격에 관하여 장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다가 1998. 9. 16. 위 법률의 개정으로 시가 평가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다(개정된 법률 제29조 제2항). ‘장부가 평가’란 채권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나, 시가 평가는 실제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고려된다.

주4) 투자신탁의 매 회계기간 말에 결산을 하여 회계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서 신탁보수와 제비용을 공제하고, 과세 상당액을 차감한 뒤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을 말한다. 나아가 상환금이란 계약 종료 혹은 해지에 따라 결산하고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이익분배금을 제외한 원본 해당액이다.

주5)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라 투자신탁을 결산하고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분배금을 제외한 원본 해당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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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4.7.선고 2001가합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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