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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1 2013고정36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4. 15:00경 위 ‘C’내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할 목적으로 방문한 불특정 노인 약 7명을 상대로 의료용 D(E, 모델명 : F)를 홍보, 판매하면서 “혈액을 좋게 한다, 지방을 분해한다, 우리 D은 아프지 않는 침이다, D을 하면 온천욕을 한 것처럼 숲속에 갔다 온 것 같다”고 효능과 효과에 관한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작성한 강의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대광고로 주로 피해를 입는 자들은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고 돈도 넉넉지 않은 노인들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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