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고 한다) E들이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2. 21. 17:00~18:15경 용산범대위 소속 회원 400여명과 함께 F호텔 앞 노상에서 ‘용산철거민 학살만행 살인정권 물러가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용산철거민 학살만행 진두지휘 G를 구속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 10개, ‘살인정권 H 아웃’이라는 종이 피켓 400여개를 소지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 I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1. 18:30!19:40경 용산범대위 회원 350여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J 건물 앞에서 자유발언과 투쟁가 제창 등을 주도하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4. 25. 19:55~20:55경 용산범대위 회원 120여명과 함께 위 J 건물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빙자하여 정치발언과 “폭력진압 살인진압 H 정권 퇴진하라. 책임자 처벌하고 구속자 석방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 1. 13:05~13:45경 전철연 회원을 비롯한 100여명과 함께 위 J 건물 앞에서 ‘살인개발 박살내고 열사의 한을 풀자. 정리해고 장려하는 H 해고하라’는 피켓 50여개를 소지한 채 정치발언 및 구호제창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5. 9. 16:35~18:40경 용산범대위 회원 250여명과 함께 위 J 건물 앞에서 ‘책임자 처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을 소지한 채 “책임자 처벌없이 용산참사 해결없다. H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6. 8. 13:00~13:30경 용산범대위 소속 20여명과 함께 여의도 K 당사 앞에서 '용산범대위 K 규탄 기자회견, 용산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