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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19고단56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0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응급실 내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응급실에 근무를 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씨발년”등의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20분 정도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용 기재(의료용 핸드카트)를 마음대로 잡아당겨 기물을 점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병원 CCTV 수사), 범행 사진 수사보고(응급실 관계자 수사), 간호사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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