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4. 2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D(여, 30세)이 피고인의 팔에 놓은 혈관 주사바늘을 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이동식 의료카트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응급실 의사인 E(남, 32세)의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21:0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