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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3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20.경 의정부시 C 건물 6층에 ‘D’ 상호로 성매매를 위하여 욕실, 침대 등이 있는 방실 5개,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직원휴게소 1개 등이 있는 55평 규모의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로부터 2012. 12. 초순까지 E 등 성을 파는 여성 5-6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로부터 성매매를 포함한 서비스 명목으로 1시간당 12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25. 16:00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밤에는 피고인 A이, 낮에는 피고인 B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임의동행 동의서

1. 현장 사진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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