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주유소’의 업주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5.경 충북 증평군 G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쁘레카 일당은 45만 원, 버켓 일당은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를 마치고 10일 후에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5. 11. 5.부터 같은 달 24까지 일한 일당 총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9.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경유를 외상으로 주면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유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피해자로부터 3,558,000원 상당의 경유를 지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충북 증평군 G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쁘레카 일당은 45만 원, 버켓 일당은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를 마치고 10일 후에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5. 11.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일한 일당 총 2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