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7. 2. 오후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자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면서 같은 날 18:21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조합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E조합 계좌(번호: G)로 45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1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7.경 H에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번호에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8. 6. 8. 18:00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J에서 위 판매자가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박스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19:00경 충북 증평군 K건물, L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9. 저녁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자와의 채팅 캡처
1. 이체내역 캡처, E조합 거래내역, E조합 지점 조회, CCTV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2019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