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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2 2017노622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1,350만 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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