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5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의 잠긴 문을 가위로 젖혀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합계 약 160만 원의 돈을 절취하고,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5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의 젊은 청년으로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