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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3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3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동수 농공단지 길에 있는 농공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왕 곡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 와의 추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근접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3 세) 가 운전하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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