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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37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1. 18:3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59 세) 가 돈을 빌려가 고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 돌기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F’ 식당에서 피해자 G(59 세) 가 돈을 빌려가 고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물 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G 진료 기록부 사본 편철 보고)

1. 요양 급여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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