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2.경 피해자 C(13세)에게 호신용 후추스프레이를 뿌려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5. 19:5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동 옥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친구가 옥상에 내 택배를 두고 갔다고 한다.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오자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후추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회 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 장소 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장소 아파트 CCTV 확보)
1. 내사보고(피해 진술서 및 피의자 B과의 카톡내용 제출), -자필진술서, -피해자와 피의자 B과의 카톡내용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 모습 CCTV 확인)
1. 내사보고(범행도구인 스프레이 수거 및 감정의뢰)
1. 내사보고(스프레이 구입사실 확인)
1. 현장감식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였다.
피고인
B이 단순히 맞고 싶다는 충동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