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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8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9. 3. 13. 15: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58세)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60398호 사기, 무고, 2019. 2. 26. 혐의없음 처분)으로 대화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일어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머그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그 머그잔이 깨지자 다른 머그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 B는 2019. 3. 13.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60세)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고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60398호 사기, 무고, 2019. 2. 26. 혐의없음 처분)으로 대화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그곳 탁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B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 흉기로 사용한 머그컵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피의자 B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피의자 A 피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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