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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16921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8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70,081,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피고의 기존 대표자 사내이사 D와 동업하기로 하여 2015. 10.경 피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법인 자체에 대한 것이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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