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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5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27,163원 및 그중 51,766,008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927,163원 및 그중 51,766,008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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