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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578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9,508,087원 및 그중 151,812,443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17.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정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59,508,087원 및 그중 151,812,443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인 2019. 5. 1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84,959,585원 및 그중 45,602,116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인 2019. 5. 1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4. 12. 폐업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C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 사내이사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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