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3358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83,123원 및 그중 40,906,619원에 대하여 2009. 5. 25.부터 2009. 8.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부산지방법원 2009가단92889) 판결금 중 41,383,123원(= 대위변제금 잔액 40,906,619원 전소 판결 이후 확정지연손해금 476,504원) 및 그중 40,906,619원에 대하여 2009. 5. 25.부터 2009. 8. 13.까지는 연 17%,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써 소의 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B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자 B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