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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7고단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0:00 경부터 00: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여관 2 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 F( 여, 19세) 와 성관계를 갖던 중, 자신의 LG G3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복구 사진 파일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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