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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5:0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점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중순경부터 위 2017.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CD,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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