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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6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6:56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학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USB 카메라를 가방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장착한 뒤 그 가방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USB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전과 없음 등 참 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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