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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소개로 J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E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차 용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8. 7. 21. 경 사촌 처 제인 E에게 ‘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아는 사람에게 돈을 구해서 라도 빌려 달라. 2008. 12. 경까지 는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② E는 자신의 친구인 J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J는 자신은 돈이 없으니 친언니인 F에게 이야기를 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E 와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던

F는 J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E는 F에게 차용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직접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J는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피고인은 2008. 8. 20. 경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④ F의 변제 독촉이 계속되자 E는 2014. 6. 16. F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⑤ 변제기가 2002. 5. 7. 인 채무 3,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2008. 10. 경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던 인쇄기계에 대한 압류 집행이 개시되고, 직원의 2008년 5월 분부터 9월 분까지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피고인의 2008. 7. 21. 당시 자금사정은 매우 어려웠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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