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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7 2018고단356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2. 17. 16:15 경 여주시 대신면 풍양 1길 8에 있는 그린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C 모닝 승용차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금사면 이 포로 72에 있는 리버 하우스 모텔을 거쳐 2018. 2. 23. 20:10 경 다시 위 그린 빌라 앞 주차장에 돌아오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 약 7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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