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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6 2016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17:50 경 여주시 금사면 장 흥 리에 있는 이 포 C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산 북면 상품 리에 있는 ‘ 애마 오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 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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