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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9 2017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6. 17:00 경 당 진시 송산면 상거 중앙 길 20 동 우 그린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호만 로 30-17 대동 다 숲 아파트 10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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