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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0:55 경 여주시 금사면 계신 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천면 문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 외에 2001. 4. 27., 2001. 5. 24., 2002. 4. 9., 2010. 10. 1., 2016. 6. 2. 총 5 회씩이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향후 재범을 엄단하기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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