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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23:30 경 구미시 고아읍 문 성리에 있는 강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들 성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이미 3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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