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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11:43 경 구미시 고아읍 문 성리에 있는 대평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농협 파 머스마 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고, 음주 운전 등 동 종 전과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사정만을 고려 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 중 한 건은 17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에서는 음주 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만 기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선처 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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