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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나6920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센터에서 2017. 4. 18.부터 2017. 7. 17.까지 3개월간 주 3회 필라테스를 이용하는 내용의 회원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기간의 타올과 운동복 이용료 30,000원 포함 합계 33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회원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회원권 환불 2) 회원권 이용 개시일 이후 공제금액 : 가입비 본사보조금 위약금(결제금액의 10% 사용일수비용 진행된 개인관리비용 *사용일수비용 " 1일 이용료 차감/헬스 10,000원, 스피닝 20,000원, 요가 25,000원, 골픈 30,000원, F-VIP 40,000원, G-VIP 50,000원

나.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필라테스 예약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수업 예약후 수업당일 직전취소 및 수업시간변경요청을 하시는 일부회원님들로 인하여 다른 회원분들게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부터 당일 수업취소 및 시간변경은 불가하며, 수업신청후 불참시 횟수차감 되어집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다른 회원님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신중한 수업예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7. 5. 16.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환불요청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30,000원에서 위약금 33,000원(330,000원×10%)과 원고가 실제로 이용한 4회 이용료 33,000원을 공제한 26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해지로 공제해야 하는 사용일수비용은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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