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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1 2013고단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5. 6. 16.경부터 2012. 3.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D조합법인은 2010. 4. 29.까지 그 구성원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뿐 달리 법인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 전혀 없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인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좌(1좌당 10,000원)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를 충족하여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 등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위 법률 및 정관을 무시한 채 조합원 가입 및 법인사업 이윤 배분 명목으로 가입비 및 회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마을 주민인 피해자 F 등에게 가입비 120,000원 및 회비 월 5,000원을 내면 D조합법인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법인 사업을 통해 이윤을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가입비를 지급하더라도 위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은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적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법인 사업의 이윤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지급내역과 같이 피해자 F 등 65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7,800,000원(= 120,000원 × 65명), 피해자 G 등 78명으로부터 월 회비 명목으로 4,030,000원(= 10,000원 × 403회분) 합계 11,8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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