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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8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 경 경기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 우리는 해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전해 주는 배팅 금원으로 배팅을 하여 성공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우리가 배팅 금원을 충전해 줄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돈을 입출금하여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E) 연 결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의 인적 사항 고지 거부로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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