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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5 2017고단10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7. 경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한 달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 18. 19:00 경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C)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부근의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현금 자동 입금 지급기 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행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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