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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27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간판이 떼어 진 것만으로 그 효용이 해하여 졌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가 이 사건 간판은 3년 6개월 간 방치된 상태이었으므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건물’ 의 건물 관리인 이자 구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D(61 세, 여) 은 같은 건물 105호의 구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7:50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05호에 설치된 간판에 대하여 팔달구 청에 간판 철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신청을 한 후 간판이 철거되게 하는 등 처벌 받지 않는 자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간판은 자신이 사용하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 사건 상가에 유사한 업종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임차인이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상가를 폐업하고 나올 무렵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리 폼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간판은 놓고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간판은 나무 방부 목 위에 글자를 붙인 것으로 글자만 바꾸면 새로운 간판으로 쓸 수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C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수원시 팔달구청이 진행하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을 신청하고 주인 없는 간판 철거에 동의했던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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